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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경찰차 전용번호판 부착해 아파트 등 무정차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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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 일선 학교서 스토킹처벌법 교육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경찰차에 전용번호판을 부착, 아파트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를 무정차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2월 국토부 고시를 개정, 긴급차량 앞번호에 '998' 또는 '999'를 부여했다.

후속 조치로 다음 달 1일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상가, 공영주차장 등의 무인차단기가 긴급차량 앞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며, 해당 차량은 무정차 통과할 수 있다.

전용번호판 부착 대상 차량은 112순찰차, 교통순찰차, 사고조사차, 형사순찰차, 과학수사차, 호송차 등 총 6천532대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로 신속한 출동이 가능해지고 차량 교체 시 번호판을 재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무인주차장 주차비를 정산할 필요가 사라지는 등 여러가지 편의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의 정의가 스토킹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학생들에게 관련 내용을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학교폭력과 청소년범죄 예방교육과 병행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 관련 교육자료를 만들어 스토킹 범죄의 정의, 주요 사례, 피해 시 대응 요령과 신고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연합뉴스

경찰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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