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생수병 사건' 피해 직원, 치료 중 숨져...미궁에 빠지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한 회사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 의식을 잃은 직원이 치료 중 사망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사무실에서 쓰러진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온 남성 직원 A씨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혈액에서 독성 물질을 확인했지만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동료 직원 강모씨는 지난 19일 무단결근 후 관악구 집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초 경찰은 치료 중이었던 A씨가 회복하면 진술을 확보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강씨에게 적용한 특수상해 혐의를 변경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기존에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정확하게 추가 수사를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A씨와 함께 물을 마신 뒤 쓰러졌던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강씨와 과거 사택에서 함께 살았던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졌다가 치료를 받고 회복한 바 있다.

경찰은 일부 동료 직원의 진술을 토대로 강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정석준 기자 mp1256@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