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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시민단체, 추미애 고발 "기자 실명·번호 공개…언론의 자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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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사민 기자]
머니투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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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조직폭력배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한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추 전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23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추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전 장관이 올린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에는 피해자(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됐다"며 "추 전 장관이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공개한 것은 대단히 폭력적이며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망동"이라 했다.

지난 21일 한 언론이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김태년 의원, 은수미 성남시장 등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하자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대중 정치인으로서 노출된 사진을 찍는 경우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고 찍지 않는다. (기사에 대해) 차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보도를 한 기자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추 전 장관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서 기자는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00씨와 장관님이 함께 찍은 사진과 관련해 입장을 듣고 싶어 연락드렸다"고 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당 대표나 공인으로서 행사 시 노출돼 있을 때 누구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 일일이 신분을 확인하고 찍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심지어 길을 가다가, 식당에서도 사진 촬영을 부탁하면 선선히 응해주고 있다"고 해명하는 답을 보냈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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