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대상 상품의 총 규모는 1975억원이다. 우리은행은 고객과의 개별합의를 거쳐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환매연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상품의 투자금 회수 시기가 불투명하고 고객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고객 유동성 지원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투자금의 일부를 선지급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