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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민간공원 특혜의혹' 정종제 전 광주부시장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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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광주시 감사위원장·생태환경국장 징역 2년6개월

"공무원 신분 망각한 감독권 남용…죄질 나쁘고 불량"

뉴스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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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검찰이 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한 공무원들에게 최고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22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전 감사위원장, 이정삼 전 생태환경국장, 시 공무원 양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사는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윤 전 감사위원장과 이 전 국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 양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형에 앞서 검사는 "공무원이란 본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 부당하게 감독권을 남용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정 전 부시장은 감사착수 권한 자체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윤 전 감사위원장과의 공모를 입증하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있던 부지를 건설사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018년 12월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배점이 잘못되거나 평가결과가 외부로 유출되는 부적정한 사실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모두 바뀌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전 부시장, 윤 전 감사위원장, 이 전 국장, 양씨 등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이들의 첫 재판은 지난 2019년 12월11일 시작됐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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