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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檢, 이재용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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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국외도피 혐의 고발 사건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배당

세계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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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조세 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 부회장의 해당 재산을 범죄수익 환수 대상으로 봐 몰수·추징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청년정의당이 이 부회장을 조세포탈과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및 가장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에 배당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판도라 페이퍼스’ 파일 분석을 통해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UBS은행에 계좌를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세회피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 페이퍼컴퍼니 ‘배처리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을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범죄수익환수부에 수사를 맡긴 것은 의혹이 사실로 판명 날 경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다.

따라서 수사의 관건은 제기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사실일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나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를 위반해 중대범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부회장의 행위가 중대범죄로 성립하고 문제의 자금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은닉한 것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국외로 빼돌린 범죄수익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이라면 각각 가중처벌되고, 해당 금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검찰은 우선 이 부회장 명의의 스위스 UBS은행 계좌를 통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빠져나갔는지 자금흐름을 추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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