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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삭제? 미보고?…검찰, '대장동 환수조항'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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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와 함께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넣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의견이 7시간 만에 왜 사라졌는지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내용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실무자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검찰은 그 과정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된 화천대유측과 수익배분 원칙 등을 정하는 사업협약서 작성 실무를 맡은 사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팀 소속 한 모 주무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