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하향조정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된다. 편의점 야외테이블 이용 제한과 목욕장업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사적 모임은 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포함 10인까지 허용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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