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청 |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봤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다.
자연재해는 물론 폭발과 화재, 붕괴 사고를 비롯해 익사와 대중교통 이용 중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강도 상해, 농기계 사망사고 및 후유장애 발생 시 1천만 원까지 보상된다.
또한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와 의료사고 법률비용, 의사상자 상해까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되며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 대상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또는 해지된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도 보상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고통받는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보험에 가입했다"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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