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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인권위 “선거개표방송 수어통역 미제공,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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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애인 인권 시민단체, 방송사 수어 통역 서비스 제공 진정

“작년 4월 15일 방송서 지상파 3사, 수어 통역 제공 안해 불편”

인권위 “방송사 수어 통역, 참정권의 연장…서비스 제공 권고”

헤럴드경제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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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가 지방선거 개표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 A 방송사에 개표 방송 시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21일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 방송사가 선거 개표 방송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지난해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에서 지상파 방송 3사가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선거 설명과 전문가 좌담 등 음성으로 진행되는 부분과 관련해 그 내용을 아예 알 수 없었다”며 선거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과정에서 A 방송사를 제외한 방송사 2곳은 지난 4월 7일 보궐 지방선거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따로 권고를 하지 않았다.

A 방송사는 해당 진정과 관련해, “선거 개표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송출하고 있고, 이외에도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청자가 선거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단 자막에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 별도의 수어통역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어통역을 배치할 경우 그래픽 구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거개표방송 1부와 2부 사이 진행되는 뉴스에서는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 방송사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송출하고 있지만, 비장애인도 제한된 시간 내에 자막만으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듯이 청각장애인도 자막만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며 “수어통역 화면으로 인해 시청화면의 일부분이 가려져 비장애인 시청자가 겪는 불편함은 개표방송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겪는 불편함과 박탈감에 견줄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선거방송에서는 정치평론가 또는 전문가가 선거결과를 예측하면서 선거결과에 따른 변화를 전망하거나 평가하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수어통역 서비스가 없으면 청각장애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유권자가 선거 개표 방송을 통해 참정권 행사 결과를 알고자 하는 것은 참정권의 연속선상 권리”라며 “선거 결과는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도 이런 권리의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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