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처벌법 오늘부터 시행…반복 범행 시 3년 이하 징역 연합뉴스 원문 이정현 입력 2021.10.21 06:00 최종수정 2021.10.21 09:4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