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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법원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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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은 기자]
머니투데이

대법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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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근무하고 일을 그만두는 계약직에게는 11일의 연차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용부는 이번 판결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노인 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씨가 해당 시설에서 근무했던 요양보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B씨와 정부가 71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B씨는 A씨가 운영하던 요양원에 계약직으로 채용돼 1년간 일했다. 그가 근무하던 중 고용 당국은 2018년 6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교육사항을 안내하면서 "연차유급휴가가 15일에서 26일로 늘어났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15일간 연차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2항에는 1년 미만을 일한 근로자가 한 달을 모두 출근하면, 그 다음달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져 1년 동안 모두 11일의 연차를 받게 된다는 조항이 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는 위 조항들 외에도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이미 쓴 연차는 15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삭제됐다.

이러한 법 개정을 고용 당국은 1년 미만의 근로자 역시 개근으로 인한 11일뿐만 아니라, 80% 이상 출근에 따른 15일까지 모두 26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1년 계약직이었던 B씨는 자신의 연차도 26일까지 늘어났다며 이미 연차를 사용하고 남은 11일에 대한 수당을 A씨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근로감독관의 계도를 받은 A씨는 71만여원의 수당을 지급한 뒤 고용당국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1~2년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휴가 15일과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휴가 11일이 중복 적용돼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인정된다"면서 "B씨와 같이 만 1년을 근로하고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고용당국과 비슷한 취지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1년 계약직의 B씨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 연차의 경우, 1년의 근로를 마친 뒤부터 그 권리가 발생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만약 일을 그만둬 근로관계가 끝난다면 연차휴가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2년차 근로자부터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으며, 1년만 일하는 근로자는 11일의 연차만 발생한다는 취지다.

이를 근거로 2심은 B씨에게는 11일의 연차만 인정된다고 했다. 이러한 원칙은 B씨와 같은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정부가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므로, B씨가 이미 받은 연차수당 71만여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도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에 관한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고용당국 해석대로면 1년 계약직 근로자는 모두 26일의 연차를 받게 되는데, 이는 휴가일수를 25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60조 4항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26일의 연차를 허용하게 되면, 더 많이 일한 근로자보다 우대하게 돼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60조 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면서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2018년 법 개정 이후 1년만 일한 근로자에게도 '2년 차가 받을 수 있는 15일까지 모두 26일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상반되는 판결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실상 고용부의 행정해석도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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