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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법 "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고용부 해석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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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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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최장 11일의 연차 휴가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한다"는 고용노동부 입장을 뒤집은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씨가 이 시설에서 근무하던 요양보호사 B씨를 상대로 "부당하게 받아간 연차수당을 돌려달라"며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받아간 연차수당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B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A씨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15일의 연차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B씨는 고용노동청에 "11일 분의 연차휴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1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1년 기간제 노동자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최대 26일 분의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근로감독관 계도에 따라 A씨는 11일 분의 연차휴가수당 71만 7150원을 B씨에게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추가로 받아간 11일 분의 연차휴가수당을 반환하라"며 B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8년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 취지에 따라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최대 26일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유는 계속근로기간 2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보장을 위한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차 발생 최대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발생 15일 유급휴가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년 기간제 근로 계약이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최대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1년 단위로 일정 기간 휴양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휴양 필요성은 상당기간 근로가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B씨는 A씨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관계 지속 여부에 따라 2년 차 15일 유급휴가 발생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초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그 다음 해에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2년 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취지"라며 "1년 근로계약 만료된 근로자에게는 2년 차 15일의 유급휴가 발생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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