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11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최대 26일' 설명자료

법원 "노동부 법해석 틀려…11일만 인정해야"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가와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는 2017년 8월1일부터 2018년 7월31일까지 1년간 김씨가 운영하는 노인요양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5월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배포했는데, 이 자료에는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노동부의 이같은 설명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이었다.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제2항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했다.

3항은 최초 1년간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를 포함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근로자가 개근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일수를 15일에서 빼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됐다.

고용노동부는 3항 삭제에 따라 1년이상 2년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항에 따른 15일과 2항에 따른 11일이 중복적용되므로 최대 26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해석했다.

최씨는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김씨로부터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일단 김씨에게 11일분의 연차휴가수당으로 71만원을 지급한 후, 노동부가 개정법 해석을 잘못했다면서 국가와 최씨가 연대해 71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노동부의 해석이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며 "근로기간이 1년인 최씨의 경우 제2항의 연차휴가만 인정된다"고 판단해 1항을 근거로 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 김씨에게 71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 부분은 "노동부의 법 해석이 타당하지는 않으나, 이같은 해석에 국가 소속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만약 최씨의 주장처럼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60조 1,2항을 중복 적용하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경우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최대 휴가일수인 25일을 초과하게 된다"며 "이같은 해석은 법 문언 해석의 범위를 넘는 것 뿐만 아니라, 1년 기간제 근로자를 장기근속 근로자보다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에게 근로기준법 60조 2항만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