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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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 현장에서 사실상 농기구처럼 쓰이는 농업용 드론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며 이를 해소해달라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했다.
이개호 의원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업용 드론의 80%를 차지하는 농업용 드론은 방제작업에 더해 시비와 파종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산업용 드론처럼 취급되다보니 과도한 규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5㎏ 이상의 드론은 정부의 비행 승인을 받는 데 3일이 소요되고 안전검사를 받는 데 3달이 걸린다"며 "농업용 드론은 농약을 뿌리는 데 주로 활용되는데 농약통만 20㎏이라 대부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5㎏ 넘어가는 드론을 이용하려면 교육 이후 필기·실기시험까지 봐야하는데 교육비가 300만원"이라며 "농민들에게 부담이 크고, 규제 때문에 도저히 못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산업용 드론에 규제를 하는 이유는 위험성, 작업의 특수성 등 때문인데 농업용은 사람과 접촉도가 떨어지는 논밭 등 개활지에서 활용하기에 일반 산업용보다 훨씬 더 위험성이 떨어진다"며 "산업용과 농업용 드론의 규제를 이원화하고, 농업용은 25㎏ 기준을 30~40㎏으로 높이는 식으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관리체계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농업용 드론은 거의 농기구화가 되고 있는데 배터리를 사용한다"며 "농업용 연료로 면세유를 지원하는 것처럼 드론 배터리를 면세 배터리로 공급해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을 도입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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