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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농지연금 가입연령 65세→60세 낮춘다…저소득층 月지급금 최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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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제도 개편 추진

상품전환·중도상환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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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로 낮추고 저소득 농업인 대상 지급금액을 높이는 등 농지연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가입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조정하고, 선순위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 가입 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담보액이 농지가격의 15%미만인 경우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15%~30%인 경우 일시인출형 가입후 기존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일시인출형 가입이 허용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대상자와 같은 저소득 농업인과 영농경력 30년 이상인 장기영농인이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는 경우 월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한다. 농지연금은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종신형과 5년, 10년, 15년으로 구분된 구분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사는 아울러 상품전환과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상품전환을 위한 약정변경을 가입후 3년 내 1회에 한해 허용하고, 가입자가 원할경우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3년에 1회씩 허용해 채무부담에 따른 해지를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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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사망 시에도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이 원천 보호되도록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부기등기를 의무화한다. 부기등기는 기존 등기에 부기번호를 붙여서 기존 등기와 동일 내지 연장임을 표시해 담보농지에 대해 제3자가 설정한 권리에 대한 효력 없음을 공시한 것이다. 신탁등기는 기존의 저당권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사람의 이익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하거나 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이밖에 농지연금사업으로 확보된 우량농지를 청년농과 귀농인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 개선과 신규 상품 출시 등 2022년 법령 개정을 추진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지급기간 만료 시에만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금 가입자 사망시에도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농지연금 가입시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수입과 함께 월지급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하는 상품을 신규 도입한다. 연금 지급 종료 후 농지를 처분해 농지연금 채무액을 현금상환할 경우 공사가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도 선보일 예정이다.

김인식 사장은 "농지연금은 평생을 농업에 헌신해 온 고령 농업인에게 제공되는 안정적인 노후보장제도"라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더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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