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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폴란드에 제재 경고 "보조금·투표권 제한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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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법 문제놓고 분쟁 심화...폴란드 반발

EU 경제의존도 커져 폴렉시트는 어려울 듯

아시아경제

19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에 참석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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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최근 EU법 문제를 놓고 분쟁 중인 폴란드를 향해 법적대응과 제재 등 처벌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에서 폴란드에 가할 수 있는 제재로는 EU의 경제회복 지원금 집행 보류와 EU 내 투표권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EU의 협박에 굴복치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폴란드의 EU탈퇴, ‘폴렉시트(Polexit)’가 현실화될 경우 경제위기가 가중될 위험이 커 탈퇴가 힘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19일(현지시간)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폴란드와 EU법 지위 논쟁과 관련해 폴란드에 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EU집행위는 폴란드의 EU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절차를 통해 법적대응과 제재에 들어갈 수 있다"며 "EU집행위는 EU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폴란드 정부를 제소할 수 있으며, 폴란드에 지원할 경제회복기금에 대한 지원보류, EU 회원국으로서의 투표권 제한 등 크게 3가지 대응방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EU집행위의 경고는 지난 7일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EU법보다 자국 헌법이 우선된다고 판결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해당 판결은 폴란드가 사실상 EU를 탈퇴하겠다는 선언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EU회원국들은 EU가입 조약에 따라 EU법을 자국법보다 상위에 놓고 있다.

폴란드 헌재가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는 지난 3월 ECJ가 폴란드 국가사법위원회가 EU법을 위반한 조직이라고 판결한 것을 내정간섭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폴란드 국가사법위원회는 판사임면권과 처벌권을 가진 조직으로 해당 조직을 운영하는 위원들을 의회에서 선출해 폴란드 집권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이 사법권을 장악하는 도구로 전용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U집행위도 해당 조직이 3권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폴란드 정부에 국가사법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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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에 참석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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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유럽회의에 참석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그는 "폴란드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EU가 폴란드를 협박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EU가 점점 중앙집권화되면서 자유로운 국가의 연합을 방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폴란드와의 반발을 무릅쓰면서도 EU집행위가 강경입장을 내비친 것은 자칫 회원국 간 법적통합을 근간으로 하는 EU법의 지위가 무너질 경우 EU자체의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법치는 EU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의 EU 탈퇴와 함께 동유럽 국가들의 탈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폴란드가 EU를 탈퇴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코로나19로 경제난이 심화된 폴란드 입장에서 EU의 경제지원금이 끊길 경우 큰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CNBC에 따르면 올해 폴란드로 배정될 코로나19 경제복구 지원금은 300억유로(약 41조원) 규모로 알려져있다. 여론조사 전문기업인 칸타르(Kantar)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폴란드 국민의 87%는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해 폴란드가 EU 회원국으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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