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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반값 복비' 새 시행규칙…소비자 웃고 중개사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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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추는 공인중개사법 새 시행규칙이 어제(19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선 수수료가 줄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7년 만에 바뀐 중개수수료 체계는 매매 6억 원, 임대차는 3억 원을 기준으로 수수료 상한 요율을 조정해 최대 '반값 복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올라 중개 수수료도 따라서 늘었는데, 바뀐 시행규칙으로 실수요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완/경기 부천시 : 복비가 낮아진 건 환영할 일이고. 서민들은 사실 부담이 가요, 조금. 서민들을 생각하면 지금보다도 더 요율을 낮춰주는 게 좋겠다.]

지자체가 수수료율을 0.1%p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일부 지역에서 수수료율이 높아질 가능성을 우려해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거래 절벽으로 계약 건수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집행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일선 중개사들은 기존에도 수수료 상한을 다 채워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며 새 수수료 체계의 효과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신희숙/공인중개사 : 0.9, 0.8% 최대요율까지 주시는 분 없어요. 거의 다 상한 아래로 조율을 해요. 끝까지 해서 받는 분이 몇이나 있겠어요.]

개편 이후 공인중개사들이 최대한 상한 요율대로 요구하면 실제 감액 수준이 미미하거나, 더 늘어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시행 초기 계약 당사자와 중개사들 간 수수료율을 둘러싼 갈등과 혼선이 불가피한 데다 부동산 거래 침체를 반전시킬 요인이 당분간 없을 전망이어서 중개업자들의 어려움과 불만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정우 기자(fact8@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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