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밀입국 후 강도상해' 북 출신 노동자, 中 감옥서 탈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현권, 2013년 중국으로 넘어와 강도상해로 11년3개월형

中 경찰, 포상금 2700만원 내걸어

뉴스1

중국 지린성 내 감옥에서 주현권이 18일 탈옥하고 있다.(CNS 유튜브 갈무리)©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중국으로 밀입국해 강도 상해등의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복역중이었던 탈옥한 북한 출신 노동자에게 중국 경찰이 현상금을 내걸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경찰이 2016년 11년3개월 형을 선고받고 지린성 지린시에서 복역하다 탈옥한 북한 출신의 주현권(중국명 주셴젠·39)에게 2만3000달러(2710만5500원)의 포상금을 걸었다고 19일 보도했다.

함경북도 출신 탄광 노동자 출신의 주 씨는 2013년 중국 옌볜 투먼현으로 불법으로 넘어왔다. 중국에서 그는 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은행 예금장부와 현금, 신분증 등 개인 소지품이 들어있던 핸드백을 훔쳐 택시를 타고 달아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흉기에 찔린 여성은 당시 폐에 상처를 입었고 출혈성 쇼크를 겪었다. 중국 경찰은 주씨가 이전에도 여러 집을 상대로 도둑질을 일삼았다고 전했다.

11년3개월 형을 받은 주 씨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뽑혀 2번의 감형을 받아 탈옥당시 복역기간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kha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