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적법…구속 계속할 필요 있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경기도 제공) 2021.10.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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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장호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 김예영 장성학)는 19일 유 전 본부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정모씨로부터 3억원 등 총 8억원을 받은 혐의,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의 수익배분 구조를 설계하면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줘 공사에 피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씨에게서도 8억3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 만기는 오는 20일에서 22일로 연장됐다. 검찰은 구속 만기 전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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