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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시작…중개업자들 “수수료 무조건 반값인 줄 알아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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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낮더라도 고정 요율이면 나을 것"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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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복비' 정책 시행 첫날,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정책에 강하게 반발했다. 거래도 없는 상황에서 수수료도 낮아지며 생존권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보수를 무조건 반값으로 깎을까봐 걱정된다고도 말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인하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규칙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 매매나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하면 적용된다.

서울 목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개정 전에도 최고 요율로 보수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이번에 낮춘 요율과 비슷하거나 전세는 좀 더 낮은 정도의 요율을 적용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거래가 잘 안 되던 상황인데, 앞으로 바뀐 요율을 근거로 고객들이 중개보수를 무조건 더 할인해 달라고 할까봐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매의 6억~9억원 구간 최고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9억~12억원은 0.5%(0.4%p 인하), 12억~15억원은 0.6%(0.3%p 인하), 15억원 이상은 0.7%(0.2%p 인하)로 최고 요율이 각각 적용된다.

임대차의 경우 3억~6억원 구간 최고 요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6억~12억원은 0.4%(0.4%p 인하), 12억~15억원은 0.5%(0.3%p 인하), 15억원 이상은 0.6%(0.2%p 인하)의 요율이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보수는 최고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12억원 주택의 중개보수는 108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낮아진다.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9억원 전세는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절반가량 깎인다.

이런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게 돼 실제 중개보수는 더 낮을 수 있다.

강남구 일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반값 복비'라는 단어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사실 최고 요율이 구간별로 조정된 것인데 고객들은 무조건 수수료를 지금의 반값으로 내는 줄 알고 있다"며 "앞서 반값 수수료가 되면 팔겠다고 했던 고객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집값이 오르며 오히려 거래는 어려워졌고,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집주인들은 '수수료를 최대한으로 낮추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며 "차라리 중개보수 요율을 더 낮추더라도 고정 요율로 하면 다들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앞서 공인중개사협회는 그동안 기존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삭발, 단식 등 강한 투쟁을 벌여왔다.

협회 관계자는 "중개보수 개편과 관련해 국토부와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의 효력정지를 위한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헌법소원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협회는 변호사들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위한) 마지막 조율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민들은 이번 개정안에 기대감을 품고 있다. 서울 금천구에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한 시민은 "집값에서 중개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몇백만원도 큰돈"이라며 "낮은 수수료에 거래하는 것이 집을 사는 데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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