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체 90여 개소 대상
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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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내용은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 의약품 판매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 진열·판매행위 등입니다.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과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등 도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업체 90여 개소가 수사대상입니다.
수의사 등의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자격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특별 사법경찰단은 단속 중 제조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유해한 동물의약품을 발견하는 경우 압류 및 관련 제조업소까지 연계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용 의약품을 오·남용하면 동물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가축의 경우 최종소비자인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와 올바른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요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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