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22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11.5%, 올해 수원시의 생활임금 1만150원보다 0.6% 각각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3만5천980원으로, 해당 근로자들은 올해보다 1만4천630원 더 받게 됩니다.
[고영규]
이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9천160원보다 11.5%, 올해 수원시의 생활임금 1만150원보다 0.6% 각각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3만5천980원으로, 해당 근로자들은 올해보다 1만4천630원 더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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