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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광주과기원, 수당 2000만원 체불···직원이 스톡옵션 불법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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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전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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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개 과학기술원 가운데 하나인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최근 3년간 직원들에게 줘야 할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아 약 20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과학기술원에선 또 내부 직원이 스톡옵션을 불법 취득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대전 카이스트(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광주과학기술원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56조가 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휴일 및 야간근로수당을 책정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56조는 휴일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휴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 가산 지급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 가산해야 한다.

한 의원은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시점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만6198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미지급된 임금은 약 2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선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은 “초과 근로시간 입력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누락자가 없도록 처리하고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과학기술원에선 일부 직원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불법 취득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날 국감에서 질의에 나선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전국 4개 과학기술원에서 직무 관련 주식과 스톡옵션 보유·거래 실태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응용연구단 기술사업화센터 직원들이 교원창업기업(대학 내 기술을 통해 교원이 만든 기업)에서 스톡옵션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 스톡옵션 관련자인 A씨는 정 의원실에 스톡옵션이 없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수일 뒤 A 씨는 회사 측에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해 스톡옵션 포기 각서의 처리를 종용했다. 이에 대해 광주과학기술원은 기술사업화센터 A씨를 비롯해 전·현직 직원 2명이 교원창업기업에서 스톡옵션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정 의원은 “스톡옵션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지침이나 규정이 없다”며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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