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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경쟁사 비방’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벌금 30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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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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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경쟁사 제품에 대한 허위 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홍 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의 청구 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홍 회장과 함께 약식기소된 남양유업에게도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남양유업은 2019년 3월∼7월 홍보대행사를 이용해 여러 곳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일유업 제품의 안전성 등을 의심하는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남양유업은 지난 6월 홈페이지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임직원 명의 공식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홍 회장의 지시 등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인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하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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