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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농지법 강화에… 임야에 몰리는 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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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법이 개정돼 농지 취득 자격요건이 강화되며 투심이 임야로 흘러들고 있다.

조선비즈

지난 8월 응찰자 61명이 몰리며 감정가의 8배 이상으로 낙찰된 전남 구례군 임야의 모습. /지지옥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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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전국 농지(논·밭) 거래량은 4만7734필지로, 올 들어 최초로 5만필지 아래로 내려갔다. 올 상반기(1~6월) 월평균 5만9293필지의 농지가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8월 거래량은 월 1만 필지가량 급감했다. 지난 7월 23일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8월 17일 공포·시행된 영향이다.

지난 3월 2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LH 사태가 촉발했는데, ‘LH 직원들의 투자처’라는 점이 부각되며 농지 거래는 이때 오히려 급증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월평균 농지 거래량은 4만9022필지인데 ▲3월 7만2414필지 ▲4월 6만6047필지로 두달간 농지 거래가 대거 이뤄졌다. 그러나 농지법 강화 개정안이 발의된 5월 5만5492필지로 거래가 줄어든 모습을 보이더니 ▲7월 5만152필지 ▲8월 4만7734필지로 거래가 급감했다.

반면 임야 거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월 1만9505필지 ▲7월 2만682필지 ▲8월 2만2068필지 등이다. 특히 7~8월 임야 거래량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월평균 거래량(1만9806필지)보다 더 많았다. 경매 시장에선 임야가 감정가의 수배로 고가 낙찰되는 사례도 자주 관측돼 농지 투자자가 임야 투자로 종목을 옮겼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경기 과천시 과천동 산28-5번지 임야 1만1453㎡(3465평)에 대한 지분 약 2.9%(330.6㎡)는 경매에서 감정가 3300만원의 7배에 달하는 2억3100만원에 낙찰됐다. 공유자가 총 18명이어서 협의에 의한 토지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인데도 서울과 가깝다는 입지만으로 낙찰가가 뛰었다. 차순위, 3순위 입찰자도 2억원 이상을 써냈다.

전남 구례군에서도 2995만원에 경매로 부쳐진 3만여㎡ 임야(구례군 간전면 양천리 산110-1번지)가 지난 8월 2억3988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의 8배 이상으로, 이 물건에는 투자자가 무려 61명이 몰렸다. 밤나무가 자라고 있고 산 중턱에 위치해 섬진강이 내려다보이는데, 임업용 산지여서 농림어업인에 한해 실거주 목적 주택 신축만 가능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대규모 개발은 불가능한 곳이다.

마찬가지로 경기 광주 남종면 이석리 79-2번지에 위치한 337㎡짜리 임야는 지난달 응찰자 47명이 몰리며 감정가 7배 이상으로 낙찰됐다. 감정가는 421만원, 낙찰가는 3101만원이다. 같은달 여수시 남면 연도리 산367번지 임야 2975㎡ 경매도 감정가의 11배로 팔렸다. 감정가는 298만원, 낙찰가는 3310만원이다. 여수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져 배를 타고 1시간 20분을 가야 하는 이 섬에 위치한 맹지를 낙찰받기 위해 투자자 48명이 몰렸다.

전은규 대박땅꾼 소장은 농지법 개정안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을 제한하며 농지 거래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전 소장은 “기존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이라도 1000㎡ 미만일 경우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을 허가했지만, 개정 이후엔 1000㎡ 미만 농지 거래가 특히 뜸하다”면서 “농지가 막히다 보니 투자자들이 일부 임야나 대지 쪽으로 방향을 틀어 거래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고성민 기자(kurtg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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