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대선 앞두고…與, 가짜뉴스 날려도 당선무효 안되는 법 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앞두고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벌금 하한선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최하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해야 하는 조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를 남발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8월 1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판사 출신인 이수진(서울 동작을) 민주당 의원 등 32명은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현행 조항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벌금 하한선이 500만원으로 규정돼 있어 법관이 ‘작량감경(酌量減輕ㆍ법관 재량의 형 감경)’을 하더라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면하기 어렵다.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라는 규정을 ‘5000만원 이하’로 바꿔 벌금 하한선을 없애겠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들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선출직 공직자들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며 “그런데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는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최소 25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밖에 없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부칙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연말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개정안은 내년 3월 9일 대선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아니면 말고’ 식의 네거티브 상습 이력이 있는 민주당이 아예 ‘제2의 김대업’을 공식화시켜 양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놓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려 안전판을 까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