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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여학생 스타킹이 남교사 성욕 유발"…난리 난 교감 발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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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대한민국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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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 폐회사 중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충주의 한 고등학교 교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 1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충주시 청소년수련원에서 수련회 폐회사 중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은 남자 선생님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피해 여학생의 진술이 일관성 없고, 함께 있던 다른 학생들과 교사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피해 여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같이 발언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여학생' '남자 선생님' '성욕' '불러일으킨다'라는 단어는 기억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발언 내용을 오해하거나 착각하여 진술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이 당시 발언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도 무죄의 이유로 판단했다. 당시 현장에는 여교사들과 간부 학생 30~40명이 있었다.

재판부는 "수련회 발언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예민한 여고생들에게 충격적인 내용"이라며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다면 다른 학생과 교사들도 발언을 기억해야 함에도 기록상 추가 진술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피해 학생은 당시 다른 학생들이 큰 소리로 피고인을 비난하거나 야유를 보냈다고 진술했다"면서 "이런 소란이 발생했음에도 여교사들이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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