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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왜 늦게 와” 부부관계 소원해졌다며 불 지른 50대 女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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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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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0시17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B씨가 잦은 술자리로 인한 늦은 귀가 등으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계회복을 위한 부적을 넣어둔 방석을 가스레인지에 올려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한 범죄”라면서도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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