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등 민주 의원 32명 발의…'당선무효 회피' 여지
입법이 현실화하면,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정보를 퍼뜨리더라도 '당선 무효'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일각에선 선거철의 허위사실 유포를 조장하는 입법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CG) |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2명은 지난 8일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규정을 수정한 공식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인 현행 벌금규정을 '5천만원 이하'로 바꾸는 내용이다.
벌금액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면서 하한선 조항을 아예 삭제하자는 것이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되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기 쉬운 법규정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의원은 "법관 재량으로 감량하더라도 최소 25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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