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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윤석열, '법무부 징계 정당'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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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어제 판결 직후 재판부의 판단이 지난해 12월 징계효력을 일시 정지할 당시 법원의 판단과 엇갈린다며 반발했습니다.

소송대리인들은 "수사와 재판은 오로지 법률과 증거에 따라 처리돼야 하며 정치적 편향성이나 예단이 판단의 논거가 되지 않았는지 크게 우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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