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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바이낸스, 위안화로 가상화폐 거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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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세계 최대 규모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개인 간 거래(P2P) 플랫폼에서 위안화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할 것이라고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오는 12월 31일부터 P2P 거래에서 위안화를 이용한 가상화폐 매매 옵션을 제거할 것이라면서 이후 중국 본토 사용자들의 계좌도 인출만 가능하도록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전 세계 정책 결정자들과 협력해 가상화폐 업계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인 후오비도 지난달 중국 본토 사용자들의 계정을 올해 말까지 폐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이낸스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 관련 업무 활동을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달 24일 가상화폐를 불법적인 금융 활동으로 규정하면서 법정 화폐와 가상화폐의 교환 업무, 가상화폐 간 교환 업무 등을 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또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중국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역시 불법 금융 행위로 규정했다.

바이낸스는 지난 2017년 중국계 캐나다인 자오창펑(44)이 중국에서 설립했다.

연합뉴스

바이낸스(Binance) [연합뉴스 자료사진]


k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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