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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지원한 혁신벤처기업의 4분의 3 이상이 수도권 소재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기업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이 13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혁신벤처기업과 신생기업 투자지원현황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투자기업의 75%가, 기업은행은 80%가 수도권 소재 기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동안 산업은행은 총 246개의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했다. 이 중 75%에 해당하는 184개의 기업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분포했다. 같은 기간 기업은행은 총 231개의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했는데, 이 중 80%인 185개 기업이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중심의 혁신벤처기업 투자지원은 해가 지나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의 2017년도 혁신벤처기업 지원 41개사 중 수도권은 30곳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비율은 73%대 27%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지원한 55개사 중 수도권은 38개사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중은 69%대 31%로 나타났다. 여전히 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이 2배 이상 많이 이뤄지고 있다.
기업은행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은행은 2017년도에 총 25개의 벤처기업 투자 중 21개 기업인 84%가 수도권에 몰렸다. 이후 줄곧 80%가 넘는 비중으로 수도권 기업에 지원했던 기업은행은 올해 56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 39개사의 수도권 지역 기업을 지원, 수도권 비중이 70%를 차지했다.
한편, 수도권 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투자지원은 지원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보통주를 통한 지원 비중이 수도권 소재 기업들에 쏠렸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혁신벤처기업을 상대로 지원한 수단은 크게 네 가지다. 주식인 보통주와 우선주,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그것이다. 이 중 보통주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수단은 사실상 상환의 의무가 주어지는 이른바 '대출형 투자'로 불린다.
우선주는 상환전환우선주로 채권처럼 만기에 투자금 상환을 요청하거나, 보통주로 전환 선택이 가능한 상환권이다. 기업이 비상장 시엔 우선주를 자본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상장 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우선주는 상환 의무가 있는 부채로 인식된다.
전환사채(CB)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 형태를 띤 채권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투자받은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이다.
상환 의무가 주어질 수 있는 방식의 투자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에 더 높게 이뤄졌다. 산업은행의 경우, 최근 5년간 수도권 지역 투자금액 7084억원 중 보통주는 1612억원으로 22.8%를 차지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1533억원 투자액 중 66억 8700만원으로 4.4%에 그쳤다.
기업은행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보통주 투자금액은 전무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금액 572억원 중 우선주 442억원, 전환사채 120억원, 그리고 신주인수권부사채가 10억원이었다. 반면 수도권 지역에는 전체 투자액 1749억원 중 123억원이 보통주로 지원돼 7%의 비중을 차지했다.
송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 이행의 핵심은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산업 활성화며, 따라서 지역의 혁신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책은행이 수도권 중심으로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역량 범위의 한계나 투자 대비 손익의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벤처기업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며 “자본이 부족한 신생 벤처기업이 지원을 받으면서도 상환의 부담을 과하게 지지 않도록 보통주 중심의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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