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해외여행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자제’(여행경보 2단계) 이상 ‘철수 권고’(3단계) 이하에 준하는 조치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가급적 취소·연기하고 해외 체류 중이라면 타인과 접촉 최소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지난해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한 이후 계속 연장해왔다.
외교부는 “국가 및 지역별 코로나19 동향, 국내·외 백신 접종률, 국내 방역 상황에 대한 평가, 백신접종 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 권역(트레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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