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사서 받는 이른바 '직구족'이 많아졌는데요.
직구한 물건을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되팔았다가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쓸 목적이면 150~200달러까지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금을 면제받고 해외직구로 산 물건을 다시 국내에서 되판다면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이 적용이 됩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가격보다 저렴하게 팔거나 구매품 중 일부만 팔아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를 받은 물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밟아 소액이라도 세금을 내면 되팔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직구로 산 전자기기의 경우 중고거래 수요가 많음에도 현행법상 거래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최근 정부가 반입한 지 1년 이상이 된 전자기기는 개인 간 중고 거래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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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사서 받는 이른바 '직구족'이 많아졌는데요.
직구한 물건을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되팔았다가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쓸 목적이면 150~200달러까지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금을 면제받고 해외직구로 산 물건을 다시 국내에서 되판다면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이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