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직구로 산 물건, 되팔면 '밀수'…합법적 거래 방법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딱]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사서 받는 이른바 '직구족'이 많아졌는데요.

직구한 물건을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 되팔았다가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쓸 목적이면 150~200달러까지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금을 면제받고 해외직구로 산 물건을 다시 국내에서 되판다면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이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