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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 왜 80%만?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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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 왜 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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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 조치 외에 코로나로 인한 경기 하강 영향 20% 고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손실보상법 시행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손실보상법 시행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손실보상법 시행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정부가 8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하는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을 발표했다. 핵심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영업 손실액의 80%를 보상한다는 것.

왜 전액 보상이 아니라 80%만 보상할까?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액 전부가 정부의 방역 조치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손실의 80%는 방역 조치에 따른 것이지만 나머지 20%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경기 하강'에 비롯됐다는 것.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손실의 20%는 감염병에 의한 전국민 피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부 심의위원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던 지역의 경우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던 2019년에 비해 영업손실이 20% 정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중기부는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80% 보상을,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60% 보상을 검토했다. 하지만 최종안은 모두 80%를 보상하기로 했다. 강 차관은 "산식을 보면 집합금지 업종 매출 감소액이 영업제한 업종 보다 클 것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보정률 차이를 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가 시행되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문 닫은 점포들의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가 시행되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문 닫은 점포들의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가 시행되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문 닫은 점포들의 모습. 연합뉴스영업 손실액을 결정하는 방식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2021년의 매출액을 비교해 매출 감소액을 우선 계산하고 여기에 2019년 영업 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을 곱해 내온다. 매출 감소액에서 손실 비율을 곱해 간접적으로 올해 영업 손실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영업 손실액을 직접 산출하지 않는 것은 각종 비용을 곧바로 산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업 비용 등은 단기간에 산출되지 못한다"며 "이에 따라 바로 바로 나오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난 2019년 영업이익률을 곱해 영업손실액을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영업이익률이나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경우 산식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강 차관은 "코로나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을 비교하는 것인만큼 2019년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변동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증빙 서류를 갖춰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 지급' 경로를 따라야 하는데, 문제는 정부가 증빙 서류의 내용을 인정할 지 여부다. 정부는 일단 국세청 과세자료만을 인정한다는게 기본 방침이다. 개별적인 증빙 서류는 '변조 가능성'이 있기 때문. 다만 세무사의 기장 등은 인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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