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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군검찰, '성추행 가해자' 공군 중사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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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오늘(8일) 공군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 오전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식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에도 강제적이고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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