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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대법원 "EU 조약 일부 위헌"...폴렉시트 우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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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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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폴란드 대법원이 유럽연합(EU) 조약 중 일부 조항이 자국 헌법에 위배되며, EU 조약을 근거로 EU 집행위원회가 폴란드의 국가사법평의회(NCJ) 기능을 정지하라 한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판결했다. 폴란드가 법률적으로 EU체제를 위헌이라 공표하면서 앞서 영국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와 마찬가지로 '폴렉시트(Polexit)'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폴란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EU집행위가 폴란드 정부가 사법개혁안을 통해 구성한 NCJ의 기능을 정지할 것을 요구한 것은 내정간섭이며, 자국 법안보다 EU법률을 우선시하는 EU 조약 내 조항 또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폴란드의 EU 가맹 자체가 법률적으로 위헌임을 공표한 것으로 폴란드의 EU 탈퇴, 일명 폴렉시트가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EU 집행위는 이날 폴란드 대법원 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EU집행위는 EU법안의 통일된 적용과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EU 조약에 따라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유감을 표시했다.

폴란드의 NCJ는 지난해 1월 폴란드 집권 여당인 법과정의당(PiS)가 주도한 사법개혁안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판사들의 사법권 남용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설치됐다. NCJ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소환, 조사해 벌금형을 내리거나 해임할 수 있으며, NCJ 위원은 폴란드 하원에서 선출된다. 사실상 집권 여당이자 다수당인 PiS가 사법권을 장악하는 법안이란 논란이 일며 폴란드 내에서도 3권분립에 위배되는 조직이란 비판이 일었다.

이에 EU 집행위는 지난해 NCJ 설치 직후부터 폴란드에 해당 조직이 폴란드의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며 기능정지를 요구해왔다. 폴란드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EU는 폴란드로 배정된 EU 지원금 230억유로(약 31조6500억원)의 승인을 보류하며 폴란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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