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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변희수 전 하사, 여성으로 봐야…강제전역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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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 고 변희수 하사 관련 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하사를 군이 강제전역시킨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는데, 자세한 내용 이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월 변희수 전 하사는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으로 계속 남기를 원했습니다.

[고 변희수 전 하사 (지난해 1월) :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