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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의 건강정보프로그램과 홈쇼핑 사이의 연계편성을 줄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협찬 사실을 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7일 제44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상파·종편 PP(방송채널사업자)-홈쇼핑 간 연계편성 현황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다.
홈쇼핑 연계편성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건강보조식품 등의 상품을 소개하면 비슷한 시간대에 인접 채널에서 홈쇼핑 등으로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통위는 올해 3월 한 달간 지상파 5개 채널과 종편 4개 채널, TV홈쇼핑 7개 채널, 데이터 홈쇼핑 10개 채널에 대해 연계편성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지상파 2개 채널과 종편 4개 채널의 45개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서 520회 방송한 내용이 홈쇼핑 17개 채널에서 총 756회 연계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4개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서 423회 방송한 내용이 총 451회 연계 편성된 것보다 훨씬 증가한 것이다.
지상파의 경우 KBS1TV·2TV와 EBS1은 홈쇼핑 상품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없었고, MBC는 3개 프로그램에서 총 80회, SBS[034120]는 7개 프로그램에서 총 59회 연계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종편은 TV조선 14개 프로그램 139회, MBN 8개 프로그램 108회, 채널A 5개 프로그램 70회, JTBC 8개 프로그램 64회가 홈쇼핑 연계 편성이었다.
올해부터 데이터 홈쇼핑 10개 채널이 점검대상에 포함됐고, 홈쇼핑 업체들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방송을 늘리면서 중복 연계편성도 증가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협찬 사실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방통위가 지난해 10월 정부입법으로 제출한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법이 통과될 경우 방통위는 협찬 사실 고지의 노출 시점과 시간,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정보프로그램 제작 시 유의 사항을 방송사 자체 제작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도록 재허가 및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상파와 종편의 재허가·재승인 조건으로 상품 협찬 사실을 3회 이상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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