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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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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딸 만나게 해달라" 요구 거절하자 살해…스토킹 범죄, 해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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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男, 50대 공인중개사 살해 뒤 극단 선택

스토킹 범죄 매년 증가… 2017년 438건→2019년 581건

오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반쪽짜리 법안 비판도

아시아경제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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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딸 만나게 해달라."

최근 서울 은평구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한 남성이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숨진 남성이 생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인 피해자의 딸을 스토킹 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처럼 강력 범죄의 전조 현상이라 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이 이번 달 중순 시행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 등이 있기 때문에 법 시행만으로는 범죄를 근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 B씨는 범행 후 약 200m 떨어진 인근 빌라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SBS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살해당한 A씨의 딸이자 BJ인 C씨의 개인방송 시청자였다. B씨는 C씨에게 자주 욕설을 해 강제 퇴장을 당했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C씨에게 '인적 사항을 알아내 복수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는 C씨의 휴대전화 번호와 개인 신상을 알아내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했다. C씨가 B씨 전화를 차단하자, 어머니인 A씨 전화번호까지 알아내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날에도 B씨는 A씨에게 연락해 "딸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지난 5월에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을 상습적으로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의 부모가 사는 집 베란다 방충망을 뜯고 몰래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은 사흘 전부터 집 주변을 서성이며 침입 기회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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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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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스토킹 범죄 발생은 2017년 438건, 2018년 544건, 2019년 581건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018년 2772건, 2019년 5468건, 2020년 4515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스토킹 범죄는 심각한 강력범죄의 전조임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대부분 경범죄로 분류돼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데 그쳤다.

스토킹 처벌 강화 요구가 이어지면서 국회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는 건 지난 1999년 국회에서 입법돼 발의된 후 22년 만이다. 해당 법은 오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나 가족 혹은 동거인에 접근해 따라다니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면 스토킹 행위로 규정한다. 주거지를 서성거리거나 주거지 인근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물건을 보내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런 행위를 지속, 반복하면 범죄로 규정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흉기를 휴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형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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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경찰은 피해자나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해당 법안이 스토킹을 범죄화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남아있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경우 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를 악용하여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로 고소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보기 위해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다. 현장 경찰의 수사 역량에 따라 입증 여부가 갈릴 수 있어서다.

이외에도 피해자를 위한 보호제도가 미비하고 경찰의 초동대처 권한이 '접근금지, 전화제한' 등에 그친다는 점도 지적됐다.

전문가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데는 의의가 있으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스토킹에 죄명이 생겼다는 데 의의는 있다. 그러나 제일 안타까운 부분은 반의사불벌죄가 여전히 녹아있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를 협박할 수도 있다"며 "외국은 반의사불벌죄가 없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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