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5개 법인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전주 효천지구에서 환지와 시설 낙찰을 통해 수익을 거둔 H법인이다. 2015년께 전주에서 설립된 H법인에는 LH 직원 3~4명이 지분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직원들은 H법인 명의를 통해 개발예정지의 운동시설과 토지를 선점한 뒤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6년 사이 10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과 운영수익을 거두는 등 총 투기 연루액은 167억9000만여 원에 달한다.
지난 3월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인 N법인도 적발됐다. 경기 성남 수진·신흥 재개발지구에서 개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수십 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사들이는 데 동원된 법인 3곳에도 LH 직원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법인들은 공통적으로 유한회사로 운영됐는데, 주주·지분 공개 의무가 없고 설립과 등록이 용이해 차명 투기에 손쉽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공직자 투기 관련 감사가 이뤄졌지만, 직원의 유한회사 참여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동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