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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장애인 질식사' 인천 복지시설 원장 등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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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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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질식사 혐의 인천 복지시설 원장 B씨

20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들과 원장 등 3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 등 사회복지사 2명은 오늘(5일) 오후 2시쯤 인천지방법원에 각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또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돌보던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원장 B씨도 법원에 나왔습니다.

원장 B씨는 "유가족에게 마음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하며 법정에 들어갔지만, A씨 등 사회복지사 2명은 '학대 혐의를 인정하는지', '강제로 음식을 먹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조금 전 오후 2시 반에 시작됐는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올해 8월 6일 자신들이 일하는 연수구 모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C씨에게 억지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이 확인한 CCTV에는 A씨 등이 C씨의 어깨를 팔로 누른 상태로 떡볶이와 김밥 등 음식을 먹이는 장면과 C씨가 재차 음식을 거부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한 뒤 쓰러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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