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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학교폭력 피해자인데"…가해자와 뒤바뀐 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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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중학생 무리가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해 전학 등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징계 결정 통보서가 피해학생에게도 전달됐는데, 서류엔 황당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어두운 상가 건물 계단에서 한 남학생이 또래 학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피해자 : 형, 진짜 잘못했어요.]

[가해자 : 뭘 잘못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