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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노동부, 화천대유에 곽상도 아들 산재 관련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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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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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게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오늘(1일) 화천대유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성남지청은 오늘 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의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는 지난달 27일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과 관련해 '중재해'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거액의 퇴직금이 산재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화천대유는 2015년 설립 이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는 사업주가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며 사흘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 등이 발생한 경우 한 달 안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재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곽 의원 아들이 김 씨 주장대로 중대한 재해를 당했다면 화천대유가 산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노동부가 화천대유에 곽 의원 아들의 산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치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미보고 등의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라며 "(위법 여부에 관한) 조사의 전 단계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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