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학원강사를 수개월 따라다니던 수강생이 사무실까지 무단침입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인 남 강사는 이전에도 "스토킹을 당했다"고 6차례나 경찰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26세 여성 A씨를 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9시쯤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원강사 B씨의 사무실에 무단 침입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학원수강생이었던 A씨가 수개월간 자신을 따라다녔다며 스토킹 피해를 호소해오던 중, A씨가 사무실에 침입하자 112에 신고하기에 이른다.
A씨는 9월에만 두 차례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8일에도 건조물 침입죄로 한 차례 현행범 체포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9월8일 현행범 체포는 이번 사건과 병합해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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