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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자녀 소득 있어도 생계급여…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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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할 형편이 안 되는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의 생계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없었는데, 60년 동안 유지되던 이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년 넘게 혼자 살아온 70대 A 씨. 지병으로 일을 못 해 월 30만 원 받는 기초노령연금이 전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