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형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서 수백억 원대 사기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 교회를 10년 넘게 다닌 집사라고 하는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지금도 신도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63살 여성 신 모 씨는 11년 전부터 서울 역삼동의 한 대형 교회를 꾸준히 다녔습니다.
'신 집사'로 불리며 교인들의 신망이 높았습니다.
그런 신 씨가 지난해 교인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200억여 원에 달합니다.
대부업자 신 씨는 교인들에게 상품권, 단타 투자 등으로 연이율 30%에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 지난해 6월부터 이자는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약 19억 원 피해 주장 :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10억 원을 좀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난데없이 (신 씨가)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
경찰 수사가 진행된 뒤에도 신 씨의 사기행각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기 피해자/약 12억 원 피해 주장 : 하나님이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투자를 해도 된다. 믿는 사람 자꾸 이용하는 거야.]
심지어 자신을 고소하면 그간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안 낸 사실을 국세청에 말하겠다며 협박도 한다는데, 실제 세무 신고 누락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고소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끙끙 앓는 피해자도 많아 실제 피해 금액은 400~5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취재진은 신 씨에게 전화와 문자뿐 아니라 사무실 방문 등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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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형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서 수백억 원대 사기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 교회를 10년 넘게 다닌 집사라고 하는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지금도 신도들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63살 여성 신 모 씨는 11년 전부터 서울 역삼동의 한 대형 교회를 꾸준히 다녔습니다.
'신 집사'로 불리며 교인들의 신망이 높았습니다.
[사기 피해자/약 12억 원 피해 주장 : (교회에서) 행사하면 후원도 하고. 어떤 부서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집기도 바꿔주고. (신 씨) 부부가 늘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그런 신 씨가 지난해 교인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200억여 원에 달합니다.
대부업자 신 씨는 교인들에게 상품권, 단타 투자 등으로 연이율 30%에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사기 피해자/약 12억 원 피해 주장 : 1억 원을 맡겼는데 한 달에 (이자로) 220만 원을 주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야.]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 지난해 6월부터 이자는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약 19억 원 피해 주장 :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10억 원을 좀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난데없이 (신 씨가)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
경찰 수사가 진행된 뒤에도 신 씨의 사기행각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구속될 걱정은 없다면서 집요하게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머뭇거리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압박한다고 합니다.
[사기 피해자/약 12억 원 피해 주장 : 하나님이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투자를 해도 된다. 믿는 사람 자꾸 이용하는 거야.]
심지어 자신을 고소하면 그간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안 낸 사실을 국세청에 말하겠다며 협박도 한다는데, 실제 세무 신고 누락 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고소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끙끙 앓는 피해자도 많아 실제 피해 금액은 400~5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신 씨를 사기 혐의로 송치하고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인데 신 씨 재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해 이달 초 법원이 인용했습니다.
취재진은 신 씨에게 전화와 문자뿐 아니라 사무실 방문 등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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