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여야 '미디어특위' 구성…연말까지 언론중재법 등 논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사흘째 협의했지만 오늘(29일) 또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언론중재법 협상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이희정 기자를 연결합니다. 결국 오늘 본회의에는 언론중재법 처리가 빠지는 거죠?

[기자]

본회의가 잠시 뒤인 9시부터 열리는데, 오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대신 이 법안을 미디어특별위원회로 넘겨서 올 연말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위는 여야 동수로 총 18명으로 구성됩니다.

특위에서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법 등을 함께 언론개혁이라는 취지 아래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자는 겁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바로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입장이 왜 바뀐 거죠?

[기자]

먼저 오늘 상황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부터 오후까지 모두 세 차례 만나서 회의를 하면서 이견을 좁히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후에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양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다시 만났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여당 단독 처리에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다면서 처리에 부정적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강행 처리에는 부담스럽다라는 반응들이 많았다고요?

[기자]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부분을 두고 찬반 의견이 상당히 나뉘었던 걸로 전해지는데요.

대선 정국을 앞두고 현재 대장동 이슈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데다가 다음 달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국감을 앞두고 이런 여야 간의 극한 대치가 부담스러운 만큼 단독 처리는 되도록 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았던 겁니다.

또 국제사회와 청와대의 우려 그리고 추가 검토 요구 등도 지도부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여야가 어떤 부분에서 계속 이견이 있는 거죠?

[기자]

여전히 최대 쟁점 부분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서 최대 5배나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기존안 대신에 가중처벌 근거를 새로 두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자체가 독소조항이라면서 이걸 아예 빼자, 그러니까 삭제하자라고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밖에 기사 노출을 막는 열람차단청구권 적용 범위를 놓고도 여야가 현재 맞붙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위가 구성이 돼도 법안을 실제 처리하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라는 게 일각의 분석입니다.

이희정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