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네가 죽였잖아"···제주 중학생 살해범들 서로 떠넘기기

댓글 3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공범 김씨가 피해자 사망케 한 것으로 보고 있어

피해자 변호인 "두 피고인 모두 살인죄 면치 못할 것"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광석(48)과 김시남(46)이 피해자를 살해한 주범으로 서로를 지목하면서 ‘누가 범행 당일 결정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는지’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29일 오후 3시에 연다. 백씨는 지난 7월 김씨와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과거 동거녀 A씨의 아들 B(16)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범행 당일 백씨와 김씨 중 누가 B군을 결정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다.

앞서 지난 9월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백씨와 김씨는 모두 사건 현장에서 역할을 분담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누가 주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을 제기했다. 백씨는 사실상 김씨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백씨는 의견서를 통해 “김씨에게 단지 피해자를 제압하는 것만 도와달라고 했을 뿐 나는 김씨가 살인에 착수할 줄 몰랐다”며 “피해자의 목을 처음 조른 것도, 피해자의 숨이 끊어지기 직전 목을 졸랐던 것도 모두 김씨”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는 의견서를 통해 주거침입은 했지만, 살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백씨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내가 뒤쪽에서 피해자를 제압해 무릎을 꿇렸다”며 “이어 백씨가 탁자 위에 있던 허리띠를 꺼내 피해자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백씨가 아래층에서 테이프를 가져오자 피해자를 함께 결박하고 먼저 현장에서 빠져나왔다”면서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사건 현장을 먼저 빠져나갔을 때 피해자가 숨진 상태였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김씨는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 공범인 김씨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씨와 김씨는 피해자의 집 다락방에 들어가 B군을 함께 제압했다. 이어 백씨가 피해자를 결박한 청테이프를 가지러 1층에 내려간 사이 김씨가 허리띠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백씨가 1층에서 가져온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결박하던 중 손에 힘이 빠지자 둘은 역할을 바꿔 범행을 계속해나갔다. 검찰은 피해자 결박을 마친 김씨가 백씨로부터 피해자의 목을 감은 허리띠를 다시 건네받아 힘껏 당기면서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대검찰청 소속 심리분석과 3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다른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가 사망한 현재 상황에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피고인들의 진술만이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심리분석관들은 백씨와 김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 검증 결과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또 이날 공판에서는 피의자 백씨가 김씨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해율 오군성 변호사는 “백광석과 김시남은 공동정범 관계로 판단된다”며 “결국 다른 공범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두 피고인 모두 살인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결정적으로 살인에 얼마나 가담을 했는지에 따라 양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피고인들이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상대방이 살인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사회로 다시 돌아오는 것에 유족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만큼 부디 재판부에서 최대한 높은 형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장유하 인턴기자 youh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